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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및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 추진…남녀고용평등법 국무회의 의결

kkaaauul 2024. 7.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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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일련의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해당 법안을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육아와 임신 기간 동안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돕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정부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은 그 기간의 두 배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될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증가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의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조정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 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합니다. 이에 대한 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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