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되었습니다.
경영계는 한식·외국식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들은 해당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 표결은 강행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중 일부는 표결을 막기 위해 투표 용지를 찢는 등 격렬한 반발을 보였고, 경영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향후 회의 참여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이 유일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을 재점화시키며, 앞으로의 최저임금 논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