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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에서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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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의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내용과 대상

자살예방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이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 위험 요인과 경고 신호, 자살 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 실시와 보고

각 기관의 장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과 유예 규정

자살예방 교육 의무하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부칙에 따라 올해 1월부터 7월 12일 전까지 기존 자살예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 등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가 아닌 권고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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