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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휴가 사용이 최대 3회에 걸쳐 분할 가능해집니다. 이 변화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발표에 따른 것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소급 적용도 최대 90일간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권리를 확대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임신 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가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더불어, 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이 제공하는 부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긴급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기간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확대되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육아에 대한 부모의 탄력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지원 확대는 근로자들이 가정과 일 사이의 균형을 더욱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모든 가정이 더 나은 육아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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