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

반응형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육아지원 3법'이 시행(25년 2월 25일)됩니다. 육아지원 3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단계별로 인상됩니다. 첫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지급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법 개정 전 육아휴직에 들어 갔더라도, 개정 이후에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 초기 기간에 부부가 함께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 휴가 사용 기한 및 분할 사용: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제는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됩니다. 
- 사용 기간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휴가 기간 및 유급일수 증가: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 휴가일수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